부동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주택 보유세에는 크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재산세는 주택소유주 모두가 과세대상이며 종합부동산세는 쉽게 고가주택 소유주가 과세대상 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과세되며 공시지가가 과세표준이기 때문에 공시지가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공시지가는 매년 나라에서 조사 및 산정하여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의 지표입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매년 공시되는 공시가격을 확인하고 미리 보유세를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단, … Read more

이의신청 및 의견제출

1월 1일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은 2023년 4월 5일 ~ 2023년 4월 26일 까지이며 열람/이의신청기간은 2023년 5월 31일 ~ 2023년 6월 30일까지 입니다.

7월 1일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은 2023년
9월 1일 ~ 2023년 9월 23일 까지이며 열람/이의신청기간은 2023년 10월 29일 ~ 2023년 11월 29일까지 입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경우 2023년 4월 29일부터 2023년 5월 28일까지 (30일간)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2023년 6월25일부터 2023년 6월30일까지 확인가능하며, 서면제출분의 경우에는 우편으로 개별통지하며 6월 25일 발송예정입니다.

공시지가 조회

부동산 가격의 지표 공시가격 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