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부동산 가격의 지표인 공시지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입니다.
미리 조회하시고
세금 및 각종 사회부담금을
계산해보세요.

재산세 과세표준

재산세는 매년 7월, 9월 납부하며 기준일자는 6월 1일 입니다. 재산세가 적은 경우 7월 일시납 합니다.

종부세 과세표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 일시납 하며 기준일자는 6월 1일 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가구 1주택 기준 공시지가 12억 이상 주택에 대해서 과세대상입니다.

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변동요인

주택연금

기초연금, 주택연금 연금 지급기준 항목 중 하나

공시지가

2023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공시지가는 정부에서 조사 및 산정하여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의 지표입니다. 공시지가의 영향을 받은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매년 공시되는 공시가격을 열람하고, 세금이나 각종 부담금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보유세의 과세표준이 됩니다. 보유세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해당되며, 기준일자는 6월 1일 입니다. 6월 1일 자로 등기상 소유주에게 과세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6월 2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고 등기이전신청을 마치는 경우 매수자는 당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가 아닙니다. 재산세의 경우 매년 7월과 9월에 걸쳐서 납부하게 되며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에 일시납하게 됩니다. 단,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가구 1주택자 기준 소유한 주택의 공시지가가 12억 이상인 경우,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주택의 공시지가 합이 6억 이상인 경우 과세 대상자가 되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두번째는 건강보험료 변동요인입니다. 직장인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사업자 등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 해당되는데요.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을 소득과 재산 그리고 자동차를 점수로 산정하여 합하고, 최종으로 보험료로 산정하게 됩니다. 이 때 건물 및 토지 등 재산 부분의 점수 산정시 취득가액이나 최근 실거래가 등을 반영하지 않고 당해년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오르는 경우에는 보험료 또한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연금 지급에 영향을 미칩니다. 주택연금, 기초연금 등 각종 연금 지급 기준 항목 중 하나에 해당됩니다. 보유한 주택의 공시지가가 일정 가액 이상인 경우에는 연금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네번째는, 전세 및 월세 시세의 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점 입니다. 주택 소유주가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이 늘어났다면, 이는 전세 및 월세로 전가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전월세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섯번째는 투자적인 관점인데요,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주택을 매수하게 되면 다주택자가 됩니다. 하지만, 공시지가 1억 이하의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골라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의 경우 대부분 노후화된 그리고 재개발이 기대되는 지역의 주택임을 고려하여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세표준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변동요인
연금 지급 기준 항목
주택수 포함 여부

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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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및 의견제출

1월 1일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은 2023년 4월 5일 ~ 2023년 4월 26일 까지이며 열람/이의신청기간은 2023년 5월 31일 ~ 2023년 6월 30일까지 입니다.

7월 1일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은 2023년
9월 1일 ~ 2023년 9월 23일 까지이며 열람/이의신청기간은 2023년 10월 29일 ~ 2023년 11월 29일까지 입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경우 2023년 4월 29일부터 2023년 5월 28일까지 (30일간)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2023년 6월25일부터 2023년 6월30일까지 확인가능하며, 서면제출분의 경우에는 우편으로 개별통지하며 6월 25일 발송예정입니다.

공시지가 조회

부동산 가격의 지표 공시가격 열람